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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 '원심 확정'

발행일 : 2016-08-24 14:32:26
출처:/ 연합뉴스 TV <출처:/ 연합뉴스 TV>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한국야쿠르트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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