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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 허위 진술의 동기는 무엇? 경찰 "조사 뒤 처벌할지 검토할 것"

발행일 : 2016-07-29 08:01:14
출처:/ 영화 '뷰티 인사이드' 스틸 컷 <출처:/ 영화 '뷰티 인사이드' 스틸 컷>

배우 이진욱의 고소인 A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고 한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고 한다.

이어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진욱 측 백성문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이진욱씨가 고소 여성의 무고로 인해 입은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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