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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부인 징역1년 집유2년 선고받아 '첫 당선무효?'

발행일 : 2016-07-28 14:30:41
출처:/ MBC뉴스 캡처 <출처:/ MBC뉴스 캡처>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이 징역1년 집유2년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이 선거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종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첫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6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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