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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직무정지 '이례적인 결정'

발행일 : 2016-07-28 10:35:04
출처:/ 방송화면 캡처 <출처:/ 방송화면 캡처>

문대성 직무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직무 정지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IOC 홈페이지에 공개된 IOC 위원 명단에 문대성 위원의 이름 위에 직무 정지(SUSPENDED)를 뜻하는 ‘***’ 표시가 붙어 있다.

문대성 의원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으며 2008년에는 IOC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문대성 위원의 직무 정지는 논문 표절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총선 당시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당한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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