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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위 협상 시작 '법정시한은 6월 28일'

발행일 : 2016-06-03 08:20:27
최저임금 1만원 협상 출처:/ MBC뉴스 캡처 <최저임금 1만원 협상 출처:/ MBC뉴스 캡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28일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선진국에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020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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