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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응급실 진료 보험급여 인정' 10%만 본인 부담

발행일 : 2016-02-11 10:28:06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사진=조선TV>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사진=조선TV>>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통상의 치료는 효과가 없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을시 시술할 수 있게 됐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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