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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돌입

대상차 조회, 보상 기준, 보상 절차, 필요 서류 등 자세히 안내...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 시작

발행일 : 2014-10-01 11:44:19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돌입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열고, 빠른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홈페이지에선 차대번호를 통해 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싼타페 구매자가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 보상 대상자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보상은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하다.

현대는 보상금을 대상자가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며 고객분들께 빠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이다.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을 받게 된다. 단, 2014년8월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완료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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